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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련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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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수련자의 권리
  • 이재용 원장
  • 승인 2014.07.10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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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이재용치과 이재용 원장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2001년 대의원총회 의결(△1차 진료기관 표방금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기존의 치과의사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정예로 △전문치의과목은 전과목 시행을 원칙)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 대의원 200여 명 중 참가한 105명의 찬성을 받은 안이었을 뿐이다. 그보다 중요한 점은 막상 1999년 9월 임시 대의원총회의 통과안(기존 치과의사 중에 수련을 받지 않아도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 희망하는 과목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 이다.

이 안은 새로 입법되는 치과 전문의 법령의 과목을 신설과목으로 인정해,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에도 신설과목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 수련자가 수련을 마칠 때까지 그간 소정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것을 근거로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을 주로 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보면, 치과의 경우 이미 1974년 전에는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주제로 논의가 돼있었고, 후에는 입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사, 치과의사의 전문의 취득과정 및 전공의 수련기관의 기준까지 모두 정해져 있던 바 였다. 또한 1995년 1월 28일 기존에 구강외과, 소아치과, 교정, 보철, 치주위병과 총 5개 과로 명기돼있던 과목이 대통령령 제14516호로 치과 전문과목 10개로 세분화돼 법령에 명기돼있는 상태이므로, 신설과목으로 보기에는 위헌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헌 가능성이 있는 이 결정에 반발해 학생들은 1999년 9월 18일 전국치과대학학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학생들의 피 같은 성금과 국시 거부 및 시위 등을 통해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확실하게 수련자였던 공직지부 대의원 총 13분은 일관된 반대표를 제시했다는 점이 있고, 당시 통과된 ‘영구적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는 2001년 말 치의신보 기사를 살펴보면 ‘국회- 위헌 가능성으로 한시적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급부상’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애당초 중요한 순간에는 법률적 안정성이 없어 국회나 행정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들이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졌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에 대해 주요 변호사 및 행정 공무원 출신들로 이루어진 안건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거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점으로 인해 결정된 소위 대의원 총회의 결정들이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많은 치과의사 간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논란을 자신의 관점에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가 득이 될지, 실이 되는지 말이다.

개개 전문과목 수련자들은 다른 동기들에 비해 3~4년간 개별 수련병원에서 후배들의 임상교육과 본인들이 사랑하는 자신들의 전문과목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밝히며 노력했다.

이 시간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 풍요로움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수련자 모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수천 명의 기존 수련자들이 바친 젊음의 시간으로 인해 우리나라 치과계가 그간 발전을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기존 수련자들의 목소리를 한쪽의 시각에서 경제적 시각의 주장이라고 몰아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 개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른 치과의사들이 생각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존 수련자들이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했다면, 젊은 3~4년의 시간을 치과계를 위해 몸 바치지 않았을 테니까. ‘한시적 전속지도전문의’라는 답답한 자격을 가진 교수님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 한다.

지난 대의원총회 44% : 52%의 비율로 대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이 문제는 부결된 바 있다. 44% 대의원의 무게감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 결과를 ‘소수의 인원으로 실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국민을 위해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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