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선 촬영 기록 S/W 배포 … 내년 치과 확대
식약처는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T) 시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정보를 유효선량(Sv)으로 변환해 환자 개인별로 기록?관리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치과 X-Ray 촬영과 일반 X-Ray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시 의사가 누적된 환자선량을 ‘국가 환자 방사선량 DB(NPDD; 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 서버로부터 조회한 다음 방사선검사가 결정된다.
이때 단기간 내 누적 피폭선량이 많고 비 방사선 검사(MRI 또는 초음파 등)로의 대체가 가능한 경우,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해 대체검사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진단용 방사선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가 피폭 받을 방사선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식약처에서 배포한 환자선량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에 따라 발생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산출한 후, 환자선량 정보를 NPDD 서버로 전송 및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환자선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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