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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격 확인 개원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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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격 확인 개원가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7.0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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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수급 관리대책’에 개원가 반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급자격 확인을 일선 의료기관에 전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대책’을 시행해 치과 등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접수 시 반드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무자격자·급여제한자로 확인된 경우 진료비를 각각 비급여 혹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토록 했다.

의료계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관리대책’이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인 수급자격 확인을 병의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원가의 고민은 크다. 환자의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 무자격자와 체납자를 선별해 비급여 혹은 본인부담 100%를 부과했을 때 환자들이 이를 수긍할지 의문이며, 특히 환자가 고령이거나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수진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 164만 명에 달하는 부정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일선 병의원을 통한 자격관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오히려 자격확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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