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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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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의 청구는?
  • 김민정 부장
  • 승인 2011.12.2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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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부장
Q. 안녕하세요?
#17번에 치은판절제술을 하고 당일 #17~14번 부위에 치주소파술 동시 시행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또 급성치주상병으로 치근활택술의 처치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동일부위에 치주소파술과 치은판절제술을 동반하는 경우 주된 처치인 치주소파술만 적용 가능하며, 치근활택술은 급성치주상병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Q. 안녕하세요?
턱관절장애로 내원하는 환자인데, 원장님이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관절장애의 아랫턱을 운동시켜 정복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환자분이 2달만에 내원하셨는데 지난번과 증상이 비슷하다면 초재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A. 안녕하세요?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만성 과두걸림이 있는 경우 하악과두 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할 때 악관절고착해소술로 적용합니다. 이전 턱관절장애로 진단하여 치료가 이어진다고 보아 재진으로 산정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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