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세무이야기(34)]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할까?
상태바
[세무이야기(34)]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할까?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4.06.1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그 동안 일선 사업장에서 하던 퇴직금 중간정산이 2012년 7월 26일부터 금지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직원들에게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고 인건비로 경비처리를 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퇴보법4①)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이상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금제도라면 직원이 실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병원은 실제 퇴직시에 비용 처리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 종류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수준을 연금 가입시 확정하는 것이므로 매월 또는 매년 내는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은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이다. 따라서 연금 가입 시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을 미리 정해두는 반면,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은 사용자가 낸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가입시 병원은 사용자가 매년 불입하는 시점마다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병의원 입장에서는 매년 균등하게 경비처리 할 수 있고 직원 퇴사시점에서 목돈 부담이 되지 않는 퇴직연금 제도가 좋다고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을 가입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조금 덜할 것이며, 두가지를 혼합해 동시설정도 가능하다고 하니 퇴직연금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 상담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