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보험칼럼] 보험진료를 위한 준비(3)
상태바
[보험칼럼] 보험진료를 위한 준비(3)
  • 조재현 부회장
  • 승인 2014.06.05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7.0 ⑧

 

 

보험공부도 제대로 하고 청구액이 많은 원장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어 정보를 얻는다.
아직도 난발치나 매복치 발치 시 Surgical burr를 산정할 수 있는지, 근관치료에서 근관성형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모르거나, 연조직절제 행위를 수없이 하고 살면서도 치은절제술 청구를 해본 적이 없는 치과의사가 많다.
심지어 20년 전에도 보험이 됐던 치석제거를 작년 7월에 처음 보험적용한 치과도 많다고 한다.

보험진료비중 확대는 장기적으로 내 어깨의 짐을 덜어준다.
임플란트나 보철환자가 느닷없이 나타나면 ‘어이쿠! 뭐가 탈이 난거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보험환자는 그렇지 않다. 또, 환자와 갈등이 줄어든다.

단순 청구액을 비교말라.
개원 지역이나 환자의 분포, 치과의사의 진료성향, 전공분야, 호불호분야, Chair time,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가치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보험청구액뿐만 아니라 비보험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타고난 유전자를 거스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치과의 매출이 어떠하든 자신이 타고난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그저 자신의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라.

진료기록부 작성을 철저히 한다.
청구액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청구하지 않던 항목이 급증하면 심평원에서 허위, 부당청구 여부 또는 적정한 진료를 하고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 확인을 요구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대로 진료하고, 진료한 대로 기록하고, 기록한 대로 청구하는 원칙만 지키면 된다.?청구한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없으면 허위청구다.
진료기록은 치과의사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수납한다.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는 것은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부득이한 경우 수납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일수납대장에 반드시 내원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일일수납대장에 없는 환자의 청구내역이 있으면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매년 새로운 수가, 고시, 심사기준 등을 정리하여 협회에서 배포하는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청구하는 행위의 정의, 적응증, 관련상병, 세부인정사항, 심사기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적용하고 청구하여 심평원으로부터 감액조정당하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은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