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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의료기관 임대업 추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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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의료기관 임대업 추진 ‘파문’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5.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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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붕괴 작심했나

정부가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병원 내 의원급 개설을 요구한 병협의 제안을 수용해 이 같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건물 임대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의료기관 임대로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도 포함됐지만 병협의 요구에 따라 ‘병원 내 의원 개설’로 구체화됐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음식점업 등 환자와 종사자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방안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지정된 편의시설 종류에 건물 임대를 추가해 병원 내 의원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물 임대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해, 의료법인이 할 수 없는 부대사업 리스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빼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국회의 법 개정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시행 규칙을 통해 바로 시행할 수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21일 논평을 내고,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임대업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면 의료법인은 의원 임대를 통해 동네 소규모 의원들을 예속시켜 환자 수 늘리기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대다수 치과의원을 비롯한 의원, 한의원 등이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보건의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한다면 정부와 보건의료계의 신뢰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복지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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