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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행위수가 ‘101만2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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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행위수가 ‘101만2960원’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5.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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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대 포함 114만~128만 원 될 듯 … 75세 이상 평생 2개 및 어금니·앞니 적용

 

치과계의 핵심 사안이었던 노인 임플란트의 행위수가가 101만2960원(의원급 기준)으로 확정됐다. 환자 본인부담율은 변동 없이 50%이며 적용개수는 평생 2개, 적용 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를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노인 임플란트 급여 적용 방안’에 대해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행위수가만 확정됨에 따라 추후 식립치료재료인 픽스쳐와 어버트먼트의 수가를 더해 급여 수가가 확정될 예정이다.

식립치료재료는 표면처리 방식과 어버트먼트의 생김에 따른 네 가지 분류 등 여러 방식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예상, 급여 수가는 114만원~128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단, 재료단가가 고가인 수입재료의 경우 1년 동안 비급여로 운영하고 그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재료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재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종전 임플란트 시술 시 139만원~180만원 정도로 부담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환자들은 1개 당 약 60만원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식립치료재료의 경우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를 합산한 가격을 약 18만원으로 잡고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복지부는 임플란트 급여화로 2014년도는 약 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노인임플란트 보험급여는 오는 7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5년 7월에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4시간에 걸친 건정심을 마친 마경화(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솔직히 수가결정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다”면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언급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도 수가 산정에 있어 덤핑치과의 저수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곤혹을 치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저수가에 대해 언급하며 복지부에 진료비 데이터까지 제시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마 부회장은 “수가 결과를 보면 치과의사들이 분명 수가가 낮다고 목소리를 낼텐데 어쩌면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7월 고시에는 수가뿐만 아니라 세부인정기준, 등록방법 등 다양한 사안들이 함께 고시된다. 이에 따라 치협의 2차 임플란트 급여 대책 TF가 결성됐으며 Q&A를 비롯한 세부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 부회장은 “지난 1차 임플란트 급여 대책 TF는 15번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이번에 꾸려진 2차 TF는 Q&A 준비와 더불어 등록절차, 동의서 등 세부적인 사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치협은 세부적인 사안을 준비하며, 홍보는 복지부와 공단이 주도하고 Q&A는 심평원이 주축이 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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