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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32)] 페이닥터 소득,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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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32)] 페이닥터 소득,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까?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4.05.0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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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를 채용한 김 원장은 고민에 빠졌다. 유능한 닥터라 연봉이 꽤 높은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해 병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꽤 많다. 페이닥터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의 부담이 없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다.

사실 관계에 의한 판단이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중요
페이닥터를 채용할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를 많이 고민한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 보험의 부담이 없고 원천징수하는 세금도 적어 병원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중 어떤 유형으로 신고할 것인지는 어떤 것이 병원에 더 유리하고 불리할지를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며,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의미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대부분의 페이닥터는 매월 동일한 급여를 받고, 한 병원에서만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로 판단되는 페이닥터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할 수 있다.

또 4대 보험료도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용역을 제공하거나 진료건수, 수술건수에 대해 보수를 산정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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