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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법안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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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법안 계속 추진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5.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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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35개 일반의안 의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의 이언주 법안 추진이 최남섭 집행부에서도 이어진다.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법령 개정 추진의 건’과 ‘보험국 조직 인력 충원 등의 의안을 포함한 총 35개의 일반 의안에 대해 의결했다.

의료법 77조 3항 ‘사수’

치협 집행부가 제안한 제1호 의안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의 건’은 이언주 법안 추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다.

이언주 법안은 △치과병원에 설립규정 신설 △치과의사전문의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시 전문과목 해당 환자만 진료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요지 설명에 나선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있어 이언주 법안을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고 있다”며 “내달 6월 법안 심사가 재개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에서도 밀어붙이라는 뜻에서 안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언주 법안이 통과될 시 77조 3항을 우리가 버리는 셈’이라는 반대의견과 ‘전문의 소수정예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찬성의견이 맞붙어 의안 투표로 들어갔다. 투표결과 총 167표 중 추진 찬성 120표, 반대 44표, 기권 3표로 나타나, 이언주 법안 추진이 차기 집행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의원들은 서울, 경기, 대전지부가 올린 ‘의료법 제77조 제3항 사수 결의안’도 촉구키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안건도 대거 올라왔다.

서울지부는 ‘무분별한 사설 보험청구사 자격 폐지 및 협회 주관 촉구의 건’과 ‘협회 비상근 보험이사 및 보험 관련 사무국 직원 증원의 건’,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대비 보험국 조직 확대 및 전문인력 충원의 건’을 일반안건으로 올렸으며, 모두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치과계 민심 논의

이어 광주지부가 올린 ‘무적 치과의사의 협회 회원 입회를 위한 대책의 건’과 서울, 인천지부이 올린 ‘진료보조인력 수급대책의 건’, 서울지부의 ‘보수교육기관의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지도 감독 강화 및 미입회 회원 보수교육 제도 대책 수립의 건’은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용의 적정화 대책 마련의 건’, 울산지부가 상정한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의 건’과 광주·공직지부가 상정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협회 지원 촉구의 건’ 등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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