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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소수정예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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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소수정예 고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5.0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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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득표로 소수 원칙 재확인

 

대의원들은 치과의사전문의제 소수정예안에 손을 들어줬다.

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중 ‘경과조치 허용’이 담긴 1, 2안을 하나로 묶고, 소수정예 3안을 선택하는 표결에서 총 투표수 166표 가운데 경과조치안 73표(44%), 3안 91표 (54.5%), 기권 2표(1.2%)를 획득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기존대로 소수정예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수정예안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 3항 효력강화 △일차 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표결에 앞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은 그간의 활동사항과 특위가 마련한 3가지 개선안을 보고했다.

1안은 기존수련자에게 전문의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며, 2안은 비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안 모두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에 대해 갱신제나 특례 영구화가 명시된 부분에 대해 전속지도전문의에게만 예외 조항을 뒀다.

표결에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전속지도의 응시기회 부여와 표결 방식에 대해 문제 삼기도 했다.
한 대의원은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준다고 하면, 그들이 개원할 경우 전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원가에 문제가 된다”며 “전속지도의들이 개원할 때 전문의자격을 포기한다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표 방식과 관련해서도 1차 투표에서 1안+2안과 3안을 붙여 1안+2안이 올라갈 경우 다시 1안과 2안을 투표하는 표결 방식은 3안이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보고’에 나선 정철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3일 이언주 법안이 발의돼 치협에서 이 안에 대해서도 상의해달라고 했으나 특위 회의 결과 이언주 법안은 전문의제 운영관련 법안이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 취득이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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