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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검사료에 등골휘는 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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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뛰는 검사료에 등골휘는 개원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5.08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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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부담만 높인 방사선 장치 검사료 … 장비 손상 피해도 잇달아

지난해 3월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감독을 이관 받았으나 널뛰는 검사 수수료와 검사기관의 비전문성으로 개원가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설치 △이전 △전원시설변경 △사용중지 후 재사용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검사성적서 발행일 기준 3년 이내 등에 해당될 경우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과 검사 및 측정기관의 등록기준이 강화되면서 검사기관들이 검사비용을 지난해 보다 최고 4~5배 수준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치과용진단용엑스선발생기, 방사선방어시설 등 장비별로 20~40만원(출장비, 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방사선 장비 두 세대만 갖추고 있어도 출장비, 검사비를 포함해 1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셈. 과도한 비용을 내고도 검사 예약 잡기도 힘들다. 새로 산 장비를 검사한다고 해체했다가 고장나거나 과도한 검사로 장비가 손상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모 검사기관에 정기검사를 의뢰한 개원의는 통상적으로 2시간 내외면 검사가 끝났던 것과 달리 4시간 가까이 방사선기기 검사를 받은 후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제조업체에 수리 서비스를 요청한 적도 있다.

치협은 정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선을 요구하고, 검사업체와 조율해 검사비를 현실화 시킬 계획이다. 김종훈 28대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현재 방사선촬영장치가 의료기관에 설치된 이후에 검사를 받게 돼 있다”면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 장비를 일일이 뜯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장비업체에 사전 검사가 가능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검사 비용에 대해 그는 “너무 낮은 검사 수수료는 부실 검사를 양산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손해”라며 “전국망을 가진 검사기관들을 접촉해 검사비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검사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검사기관을 소수 업체로 일원화했지만 과도한 검사제도와 업체들의 서비스 문제가 얽히면서 애꿎은 개원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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