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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별도법인 설립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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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별도법인 설립 활발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5.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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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학회, 탄탄한 재무구조 확립 목표

최근 학회들이 법인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회와는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몇몇 학회들이 별도 법인설립의 모델을 제시함에 따라 뒤를 이은 학회들도 명확한 재무구조 확보를 위해 별도의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호(대한소아치과학회) 회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소아치과학회는 현재 별도의 법인설립을 위해 이사진들을 꾸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업체의 기부금과 관련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의사-업체 간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예고한 바 있고 공정거래규약의 강화로 기자재 전시, 기부금 등이 리베이트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최근 소아치과학회는 법인설립특별위원회를 꾸려 임기 내 법인을 설립할 것임을 공고히 했다. 법인설립 여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과정이 쉽지 않지만 기반을 잘 닦아 제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체가 학회의 학술대회 등에 부스를 참여할 시 일정부분을 기부금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명목이 기부금일 경우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 경비에 사용하는 비용과 기부금 처리 하는 비용의 비율을 잘 나눠 항목을 분리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문제발생률을 줄이고 제대로 된 경비처리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가세 등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업무에도 좀 더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부스전시금의 일부를 기부금처리 하는 곳이 늘면서 업체들도 학술대회 참여 인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참여하는 곳이 늘고 있다. 업체들 입장에서도 일정금액을 기부에 사용함으로써 업체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에 관한 업무를 철저히 분리, 좀 더 안정되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확립하고 나아가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학회에서의 별도법인 설립 움직임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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