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서 투표 결과 91표
대의원들은 전문의제 전문의 소수정예안에 손을 들어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63차 정기대의원총회 제 2부에서 진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 특별위원회 보고’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전문의특위)가 그 간의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대의원 전자 투표를 진행해 치과계 합의를 도출했다.
전문의특위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전문의제 개선방안으로 3개 안을 내놓았다.
1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수행자에게 전문의 자격 또는 응시 기회 부여△전문의제 갱신제 도입안이며, 2안은 △1안에 새로운 전문과목 신설(안) 추가 3안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 △의료법 77조 3항 효력강화 △일차 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 해결 등이다.
1, 2안은 전문의를 다수개방하자는 것이며, 3안은 소수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정철민 위원장은 “위원장이 된 뒤 위원들이 위촉되었다면 단일안 도출이 가능했으나 각계각층의 단체들의 대표가 위원이 된다음 위원장이 되고 나서 2, 3회의를 두 세번 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지난 1월 3일 이언주 법안이 발의돼 치협에서 이 안에 대해서도 상의해달라고 했으나 특위 회의 결과 이언주 법안은 전문의제 운영관련 법안이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 취득이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서 일부 대의원들은 전속지도의 응시기회 부여와 표결 방식에 대해 문제 삼았다.
3개안 모두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문제에 대해 갱신제나 특례 영구화가 명시된 부분에 대해 전속지도전문의에게만 예외 조항을 두었다.
한 대의원은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을 준다고 하면, 그들이 개원할 경우 전문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원가에 문제가 된다”며 “전속지도의들이 개원할 때 전문의자격을 포기한다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표 방식과 관련해서도 1차 투표에서 1안+2안과 3안을 붙여 1안+2안이 올라갈 경우 다시 1안과 2안을 투표하는 표결 방식은 3안이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나 투표는 그대로 1안+2안과 3안이 1차 투표에 붙여졌으며, 총 투표수 166표 중 1, 2안 이 73표(44%), 3안이 91표 (54.5%), 기권이 29표(1.2%)으로 나타나 대의원들은 기존대로 소수정예 전문의제를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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