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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변리사의 특허칼럼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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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변리사의 특허칼럼 ③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4.2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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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사례 Ⅱ

태연메디칼 Vs. 메드트로닉

가. 분쟁배경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료기술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메드트로닉은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소재의 의료기기 업체인 태연메티칼에 대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태연메디칼은 해당 특허에서 주장하는 권리범위에 태연메디칼이 실시하고 있는 실시발명이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및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나. 분쟁의 경과
메드트로닉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태연메디칼의 풍선척추성형술 장치가 메드트로닉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태연메디칼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장치의 재고분과 관련 제조장비들을 폐기할 것을 명령했으며, 실제 해당 제품 및 제조장비 폐기명령은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집행됐다.

다. 분쟁의 결과
이후 특허심판원은 태연메디칼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해 메드트로닉의 등록특허는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에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태연메디칼의 실시발명은 메드트로닉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메드트로닉은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최종 확정됐다.

라. 시사점
글로벌 기업 메드트로닉은 시장 확대를 위해 스위스 척추성형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키폰 에스에이알엘(SARL)를 인수한 후 태연메디칼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태연메디칼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처럼 미국의 글로벌 거대 기업이 한국의 작은 벤처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지만, 상대의 주장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특허 무효화 등 적극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2회 차에 걸쳐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글로벌 기업의 특허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국내의 중소기업은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따라서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연재에서는 특허분쟁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계속>

 

박재완 다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park@yeon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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