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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제77조3항 이중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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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제77조3항 이중태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3.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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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미래정책포럼, 국회 검토보고서 해명 촉구

치과미래정책포럼(대표 김철수)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법 제77조3항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포럼은 치협이 지난달 25일 “일부에서 국회 검토보고서에 요약된 내용만을 근거로 치협이 제77조3항의 삭제에 대해서만 찬성한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반박성명을 내고, “공식적으로 전혀 다른 이중적 행보를 했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치협이 제출한 의견에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77조3항을 삭제하고’라고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이 같은 전제는 77조3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내용이라 치협이 결코 동조해서는 안된다”면서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미비와 이로 인한 혼란은 치협이 지난 3년 동안 진료영역 구분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임에도 국회와 언론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럼은 치협이 의료법 제77조3항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성명에서 “치과계 총의가 담겨 있는 제77조3항은 사수를 넘어 강화하는 길을 모색해도 부족한 상황에 치협이 앞장서서 이에 반하는 일을 획책하고 추진한 그간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치협은 그간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을 방기한 협회의 직무 태만을 덮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에 제77조3항의 삭제사유로 적시한 것에 대한 정확한 해명과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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