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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치료’ 홍보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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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치료’ 홍보 괜찮은가?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3.06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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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요구하는 사례 늘어 … 의료사고 경각심 가져야


치과 환자들의 치과 공포감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위 ‘수면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 무분별하게 수면치료를 홍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치과공포증 극복?
과거에는 전신마취의 경우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등 장애를 지닌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돼 왔다. 최근에는 치과에 극심한 공포증을 앓고 있는 소아 환자를 비롯해 일반 환자들에게도 이 시술을 행하며 일부에서는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말하는 ‘수면치과치료’는 말 그대로 수면(의식하 진정법)인 상태에서 치과진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충치, 임플란트, 교정 등 다양한 시술에 적용할 수 있다. 수면요법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치료가 가능하며 고혈압이나 당뇨로 치과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 환자는 공포증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최근 치과들이 앞다퉈 수면요법을 홍보하고 나서면서 치과를 찾은 환자들이 굳이 수면요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진료받기 위해 이를 먼저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치 치과치료의 공포를 줄일 만병통치약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우려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과치료 중에 수면상태를 유지할 경우 타 의료분야와는 달리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한 부분까지 지나칠 수 있어 의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한 시술이 관건
김현정(서울치대 치과마취과학교실)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수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마취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진정법 개념이 문제인 것인데 깊은 진정은 전신마취와는 다르고 전문가도 힘든 시술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진정법은 얼마나 안전하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소아치과든 일반 환자든 진정법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정법을 시술하는 자는 환자가 안전하게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Qualified person이 해야 적합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한치과마취과학회에서 치과진정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의나 환자 모두 진정법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전문가에게 꼭 자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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