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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예비후보, 선거규정 개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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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예비후보, 선거규정 개정 우려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4.0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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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피해자 방지해야”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치협 이사회가 대의원 배정기준과 치협회장 선거의 선거인단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한 선거규정개정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이상훈 예비후보는 “선거규정이 정관이 위임한 바를 넘어 과도하게 회원의 권리를 침해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은 환영하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2월말까지 회비 및 제 분담금을 완납해야 선거인단 자격이 부여된다는 기존 규정에 따라 올 1월 1일 이후에 밀린 입회비 및 협회비를 완납 후 선거인단 자격이 됐다고 생각했던 회원은 새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

이 예비후보는 “대의원배정기준과 선거인단 적용기준을 맞추라는 것은 2회 미납시까지는 회원의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정관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지 날짜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큰 문제”라며 “이미 이전 규정만 믿고 1월 1일 이후에 밀린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의의 피해를 받은 사례이므로 이번 선거만큼은 선거규정의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구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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