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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한 번’에 맞선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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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한 번’에 맞선 ‘한 번’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4.02.2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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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환자 유인 광고 ‘눈살’ …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서울의 한 A치과는 20~30대 젊은 층의 비급여진료 환자에 한해서 결혼정보 업체에서 제공하는 맞선 1회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다른 치과의 경우 배너광고를 통해 피트니스에서 개인 PT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며, 상담만 받아도 영화티켓을 나눠주기도 한다.

환자 현혹 광고 ‘우후죽순’
최근 과도한 금액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의 치과 광고들이 급증 하고 있다. 개성이 넘친다는 생각도 잠시 ‘어떻게 저런 이벤트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적나라한 광고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한 치과의 상담실장은 “진료비용 할인해주는 이벤트까지 내걸며 홍보하는 것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환자들도 소비자라는 인식이 강해져 이제는 자극적인 이벤트가 아니면 홍보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과연 이런 개성 넘치는 치과 홍보마케팅 방법, 어디부터 불법일까? 치과 홍보마케팅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은 분명히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및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홍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금품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치과에서의 과도한 할인 또는 홍보활동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된다.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내원 환자에게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해야한다.

비급여진료 비용 할인이나 소정의 사은품 제공 등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고가의 사은품을 빌미로 회원을 가입,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회원정보를 수집하거나 방문환자에게 병원비 중 일정액을 적립 포인트로 활용해 재방문을 유도하는 부분 등은 분명 의료법 위반이다.

치과 홍보마케팅은 치과경영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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