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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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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
  • 김영삼 원장
  • 승인 2014.02.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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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규정대로라면 회비를 완납한 치과의사의 경우 30년에 한번정도 선거인단에 선출될 수 있다.

치협 회장 임기가 3년이고, 면허번호 끝자리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규정대로라면 치과의사 한 사람이 치협 회장 선거에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은 30년에 한 번 정도다.
그러나 그나마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치과의사 중에 반 이상이 회비 미납자로 선거인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이번 칼럼은 담화문 형식을 빌어서 한 번 써볼까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치과의사 여러분.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는 협회장 선거 역사상 최초로 선거인단제로 치러집니다. 2014년 2월 28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를 전액 납부한 사람에게만 이번 치협 회장 선거의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만 5천명의 치과의사 중 회비 완납자는 현재 1만 명도 안 되며, 1~2회 미납되어 선거인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회원만도 3천명이 넘습니다. 이미 납부한 회원들께서도 혹시 회관건립기금 등의 비용이 납부 되지 않아 선거인단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원장님은 완납했는데도 치협 사무처의 오류로 완납처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치협은 적극적으로 미납된 치협 회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선거를 치러도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적기를 바랄 뿐이죠. 극소수의 선거인단과 기존의 대의원들로만 선거를 치르고 싶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특정후보를 응원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후보가 부당하게 당선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치협 회장이 누가 되든 간에 그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선거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신임 치협 회장은 최대한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 대표성을 가진 치과의사협회장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꼭! 미납된 치협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비를 내신 분도 치협 사무처(02-2024-9120)로 전화하셔서 혹여 치협 회비 및 제 분담금의 미납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사의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랄 뿐입니다.”

최근에 의료민영화다 뭐다해서 의료계가 시끄럽다.
지금 상황에서 치과의사들에게 대표성이 없는 협회장이 탄생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다. 확률적으로 3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 모두 놓치지 말고 꼭 치협 회비를 내고 준비해 선거인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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