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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방사선 촬영, 정부가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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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방사선 촬영, 정부가 결정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1.29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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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 피폭량 기록 추진…내년부터 치과 X-ray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 추진 계획을 밝혀 개원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2일 식약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용 방사선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 개인별 맞춤형 방사선 안전관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T) 시 발생되는 환자 방사선 피폭량(환자선량)을 기록·관리하는 ‘환자선량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치과 X-ray 촬영과 일반 X-ray 촬영 등으로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며, 환자 개개인의 누적 피폭량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환자 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치과에서 쓰이는 치과용방사선촬영 장치는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3만 58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치과병의원에서 96% 사용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등에서 4%를 사용하고 있다.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강내 촬영장치는 전체의 약 58.6%(1605개)로 구강외 촬영장치 41.4%(1133개)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의사가 누적된 환자선량을 ‘국가 환자 방사선량 DB(NPDD; National Patient Dose Database)’ 서버로부터 조회한 다음 방사선검사가 결정된다.

이때 단기간 내 누적 피폭선량이 많고, 비 방사선 검사(MRI 또는 초음파 등)로의 대체가 가능한 경우,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해 대체검사가 시행된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환자가 진단용 방사선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가 피폭 받을 방사선량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식약처에서 배포한 환자선량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에 따라 발생한 환자의 피폭선량을 산출한 후, 환자선량 정보를 NPDD 서버로 전송 및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 개개인이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환자선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의 이번 사업에 대해 한 개원의는 “내년부터 치과의료기관까지 방사선 안전관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식약처가 방사선검사의 필요성보다는 촬영의 위해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진단영역의 저선량 검사인 방사선촬영은 그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개원가에서 세팔로 검사와 파노라마 검사만이 구강 외 검사였던 과거에 비해 CBCT 장비의 수 및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환자 피폭 선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CBCT에 대한 진단참조준위 및 안전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식약처의 CT 환자 방사선량 기록관리 시스템 구성안

 1. K-Dose : CT장치에서 생성된 방사선 발생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방사선량을 추출하고, 환자의 유효선량으로 변환․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선량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CT장치에 사용


2. ALARA-CT :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 CT, 장치의 선량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방사선량을 산출하고, 환자의 유효선량으로 변환․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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