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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집담회서 한국과 대만 보험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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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학회, 집담회서 한국과 대만 보험제도 비교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1.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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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총액계약제 도입된다면?

치과분야에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보험제도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치과건강보험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양정강)는 지난 18일 신흥본사에서 전성원(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이사를 초청한 가운데 ‘한국과 대만의 치과의료 및 보험제도의 비교와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대만은 단일보험자, 강제가입 형태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전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기획단계부터 총액계약제를 상정해 치과분야에도 총액계약제가 실시되고 있다.

전성원 이사는 지난해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대만 현지조사 등을 거쳐 ‘대만 총액계약제 분석을 통한 한국 치과계의 선제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총액계약제는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정된 건강보험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력한 지불제도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어, 치과계에서도 한국 현황에 맞는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 전제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다.

대만은 총액계약제로 의료비 총량을 조절하고, 배분은 행위별 수가방식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치과의 경우, 수가체계가 단순화돼 행위별 포괄화 되어 있는 형태다.

개별 치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병원 등록비는 50~50NT$, 본인부담금은 정액제로 방문시마다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담당의사별로 실시간으로 환자가 체크돼 당일 20명 이상 진단히 진찰료의 50%가 깎인다. 또 한 달에 50NT$ 이상 청구 시 주 관심리스트에 등재된다.

전성원 이사는 “대만의 치과의사는 진료에 대해 적절한 수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총액계약제에 불만스러워 하지만 협회 전반적으로 제도에는 수긍하는 분위기”라면서 “심사, 지급, 중앙회의 행정 업무에 대한 자율성 확대와 총액에 묶인 보험진료 수입을 비급여로 보충하고,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용인이라는 힘의 균형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이사는 발표에서 “총액계약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에 앞서 △사전 연구 및 데이터 축적 △보험진료 활성화/보험청구 교육 강화 △국고지원 확대 △고평가된 약제비 조정 필요 △의료인력 수급 조절 △공급자 단체의 자율성 보장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용진 보험학회 편집이사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치과 본인부담률이 오르긴 마찬가지고,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아 소득 상하위 계층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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