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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비 되는 민간자격증 관리감독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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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비 되는 민간자격증 관리감독 철저해야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3.12.1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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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부터 민간자격증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민간자격증들이 사실상의 재정비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사설기관들이 쉽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왔다면 이제는 행정당국의 엄격한 기준과 허가를 거쳐야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치과계 역시 스탭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자격증이 늘어나는 추세였던 만큼 이번 사전등록제가 치과계에 난립하는 민간자격증을 재정비하고 올바른 정보로 자격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취사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사전 허가 기준이나 원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규제만 강화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등록 기준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제도를 관리 감독하고 시행할 행정력도 의문이다.

자격증 명칭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구나 용어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는 하나 동일한 명칭일 경우 먼저 등록한 기관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추후 민간자격관리자 상호 명칭에 대한 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를 피해가기 위해 명칭만 바꾸는 꼼수를 부릴 경우 같은 내용의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게 되고 그만큼 자격증의 희소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치과계 민간자격증관리 기관들은 자격증 등록을 신청한 상태여서 10월 6일 이후 제도권 내에서의 자격증 발급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등록 심의단계가 3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적어도 3개월 간은 법적인 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다.
자격증이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해당 능력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격증이 지닌 공신력과 희소성으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민간자격증에 집착하는 이유도 제도권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써 해당 자격증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자격증은 등록보다도 통제가 강력해야지만 현재로선 형식적인 규제만 강화했을 뿐 허가 기준과 원칙이 애매하고 보건복지부나 민간자격증을 관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리 감독과 실사를 제대로 진행할지도 의문이다.

난립하던 민간자격증을 재정비 하는 김에 실효성 있고 공신력 있는 민간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철저한 관리감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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