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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28]퇴사 직원, 실업급여 신청 병원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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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28]퇴사 직원, 실업급여 신청 병원에 불이익?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12.0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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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길현 세무사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병원에서 권고사직을 해 퇴직한 것으로 해달라고 한다. 직원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하면 병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썩 내키지 않는다.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괜찮을까? 

 

실제 퇴사사유가 정당하다면 문제 없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원거리 출근,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퇴사했을 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실제 퇴사사유가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병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실제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사유를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부정 수급에 해당되어 수급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금액의 2배가 추가징수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정확히 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사사유를 자주 변경 한다던가 계속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사유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Tip.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것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몇몇 병의원에서 직원이 다른 병의원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이 확정되었는데도 퇴사사유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였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직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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