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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둘러싼 행동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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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둘러싼 행동전 본격화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2.0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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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 및 집회 등 법리적 갈등 확대 … 합의 시도 결국 원점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치과계의 핵으로 또 다시 부상했다.
다시 한 번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치과계 갈등의 골만 깊어질 대로 깊어진 치과전문의제는 이제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법리적 해석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예상됐던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치과전문의와 수련의 등 치과의사 30명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에 한해 해당과목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 제 77조3항이 치과전문의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 전문의제도 시행 전 기존수련자 700여 명은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기존수련자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1998년에 이어 두 번째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 관계자는 “동일집단이 동일사안에 대해 두 번의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라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 역시 단일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결국 ‘다수안’과 ‘소수안’이라는 원점의 안을 다시 제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합의가 어려워지자 이제 공은 치과계 외부로 넘어가고 있다.
모 치과대학 교수는 “더 이상 치과계 안에서 서로 목소리 높이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면서 “이제 법률전문가들이 뛰어들어서 전문가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 되고 있는 만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만약 헌법소원 청구결과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 의료법 제77조3항 등 해당 조항은 법리적 해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치과계 내부 논의가 낡은 내용으로 전락할 우려도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위는 최근 완성한 3개안에 대해 회원 여론수렴에 들어간다.
각 분회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간다는 계획이지만 성격이 전혀 상이한 안을 둘러싸고 법리적 다툼과 집회 등이 잇따르고 있어 올 초에 이은 제2라운드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5일 치협 회관 앞에서는 전국치과교정과동문연합회 회원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소속 회원 등이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한편 소수정예를 주장하는 대한치과개원의협회 소속 회원 또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치협과 동문연합회 등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여론조사의 경우 회수율 문제로 신뢰도가 낮고, 공청회 역시 주장이 확고한 이들의 성토의 장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회원들이 전문의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치과전문지가 유일한 셈. 결국 또 다시 대대적인 여론 수렴없이 치협 대의원들의 손에 결정권이 쥐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해야 할 전망이다.
수십 년 간 전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치과전문의제가 내년 대의원총회라고 해서 뾰족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회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다수개방 Vs. 소수정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 이하 특위)가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차례 회의를 거쳐 확정한 3개의 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3, 12면>.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한 특위는 이 같은 3개 안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최종 제출한다. 특위가 제출한 3개 안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갱신제도 도입만 합의됐을 뿐 △전속지도전문의·기존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 △전문과목 신설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등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인터뷰] 치협 대의원총회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정철민 위원장

“최종 3개안 전 회원 정확히 인식하길”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양하게 구성된 특위 위원들이 생각한 바가 달라 단일안을 도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낀 것이 정직한 답변이지만 모든 안이 치과계를 진정으로 생각하며 내놓은 안임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철민(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차례 특위 회의를 거쳐 확정안 3개의 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특위는 끝내 단일한 도출에 실패, 3가지 안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최종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정철민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결정이 힘을 가지려면 치과계 모든 회원이 현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회원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야 대의원총회 결정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며 치과전문지 등을 통한 3개 안의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회원들이 각각의 의견을 소속 분회를 통해 조정하고, 대의원들이 마음을 결정해 표심으로서 치과계를 위한 전문의제도를 채택해 주길 바란다”면서 “바쁜 시간을 쪼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들인 안인만큼 다른 의견을 비난하기보다 올바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9월 28일을 끝으로 전문의제를 논의하는 특위 회의를 종료했다”면서 “이는 나의 결정이며, 책임 역시 내가 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치과전문지를 통한 홍보 후에도 더 필요하다면 개선안에 대한 설명서를 전회원에게 우편발송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회원 여론조사 및 공청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당초 전회원 여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회수율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꼭 여론조사의 결과를 회수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열심히 각각의 안을 읽어준다면 그것 또한 여론 형성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청회에 대해서는 “참석자를 무작위로 선출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조직된다면 공청회는 확고한 주장이 있는 사람들의 성토의 장에 불과할 뿐 민의를 수렴하는 장이 되지 않는다”며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내년 치협 선거에서 이 같은 개선방안을 이용하려는 야비하고, 비열한 행태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후보들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발언을 한다면 언론이 사전에 차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협회장은 대의원총회 결정사항을 따르는 사람이지 총회의 결정을 앞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대안을 갖고 하나의 안을 지지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대안도 없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는 식의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치과계가 단일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치협도 회원들의 뜻을 모은 큰 힘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30대 치과의사들, 곧 치과의사가 될 이들을 떠올리며 치과계 미래를 위한 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건전한 여론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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