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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도양수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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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도양수 피해자 ‘속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1.2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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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전 명의 변경 주의 … 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

# 치과 인수를 알아보던 30대 중반의 한 치과의사는 선배로부터 6개월 동안 진료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명의를 먼저 바꾸고, 대신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선배의 제안을 선뜻 수락한 그는 양수 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세무 등 갖가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치과병·의원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선·후배, 동료 치과의사간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수를 알아보고 있는 치과의사라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명의 넘기고 세금 떠안아
양도·양수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대부분 치과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페이닥터로 근무하면서 지분참여를 하거나 정식으로 양수하기 전에 명의를 먼저 넘긴 경우다.

이 같은 피해사실을 토로한 한 치과의사는 “어차피 인수할 생각에 명의를 먼저 넘겼는데 매출에 대한 세금을 모두 떠넘기는 식으로 나왔다”면서 “전임자가 그만 둔 후에도 높아진 소득률에 따른 책임을 혼자 짊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인수자의 명의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전임자가 환자의 선금을 챙기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면서 인수자 명의의 세금 부담을 나몰라라하는 사례나 함께 근무하던 중 양도자의 행정처분으로 어쩔 수 없이 치과를 넘겨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갑자기 터무니없이 높은 인수가를 책정해 울며 겨자먹기로 치과를 인수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치과의사는 치과를 양도하겠다며 몇 년간 페이닥터처럼 근무하게 하다가 결국 치과 양도를 계속 미뤄 피해를 입기도 했다.

모 개원의는 “정식으로 양도·양수가 이뤄지기 전에 명의를 먼저 빌려주는 것은 빚보증을 서주겠다며 나서는 꼴”이라고 빗대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동료 치과의사간 양도·양수 사고가 잇따르는 틈을 타 활개를 치는 일부 중개업체의 계약 수수료 폭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업체 중개수수료 ‘휘청’
치과 매물에 기재된 연락처의 상당수가 업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중개업체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통상적으로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의 수수료를 요구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 개원의는 “양도자야 사소한 문의를 직접 응대할 필요없이 업체에 위탁하는게 편하겠지만 양수하려는 사람으로선 치과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원하지 않던 중개업체가 끼어 애먼 수수료만 부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업계 관행 수수료에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같은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해 이미 양도양수 계약 주의사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항목들을 고지했다.

또한 최근에는 선·후배 간 발전적인 양도·양수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제도’를 실시,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회원들과 신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회원을 연결해 주며 신뢰성 있는 인수인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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