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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디치과 수사 의뢰 … 치협 척결의지 성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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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디치과 수사 의뢰 … 치협 척결의지 성과 내나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3.11.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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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불법 행위 척결에 나섰다.

복지부는 유디치과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유디치과 8곳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유디치과와 소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간 지분관계가 있다는 상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중앙지검에 의뢰했다.

이는 그동안 각종 제보와 자체조사 등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디치과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문제 제기에 복지부가 유디치과의 ‘1인1개소법’ 위반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포착하면서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이미 네트워크병원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지난달 국회에서는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를 알리는 토론회가 열려 치협 초청으로 미국의 히스기자가 참석하기도 했다.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무르익고 있다는 얘기다.

토론회 당시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수사 의뢰 결정이 확실한 근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해지자 유디치과는 현재 무리한 악수를 두고 있다. 문제가 없는 만큼 수사에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일간지 광고를 통해 치과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 국민들의 오판을 부추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치협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처음으로 개별 지점 원장들을 대상으로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치협 김세영 집행부는 출범과 함께 유디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해 임기 내내 양측 모두 초강수를 두며 여기까지 달려 왔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가 유디치과의 횡포를 막고 김세영 집행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종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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