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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척결 성과 ‘성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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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척결 성과 ‘성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1.1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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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찰수사 의뢰 … 치협, 유디광고 책임 원장 고발키로

검찰이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유디치과를 향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디치과 8곳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복지부는 유디치과와 소속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간 지분관계가 있는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그간의 제보 및 자체조사 등을 종합해 기업형 사무장병원 여부와 위법 진료행위가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지분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과 이른바 의료인 1인이 1개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는 33조8항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서 네트워크병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탈법 운영이 의심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수사 의뢰는 정부가 실제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수사과정과 결과에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구체적 근거를 갖고 고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고, 늦게라도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면서 “일부 고발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소식이 전해지자 유디치과는 중앙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이번 복지부 수사를 대대적으로 물타기하고 나섰다.

‘국민 여러분! 치과의사협회가 90만원 임플란트를 다시 300만원으로 되돌리려 합니다’는 선정적인 제목의 광고를 게재,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광고에는 “유디의 반값 임플란트가 없었다면 아직도 임플란트는 300만원”, “다시 비싼 진료비를 받기 위해 의료법까지 개정해서 유디치과를 죄인으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치협은 ‘유디치과 괴롭히기’로 이미 법의 철퇴를 맞은 ‘전과자’”등의 문구를 게재해 또다시 진료수가 문제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치과계는 수십억원 씩 광고에 들일 비용으로 차라리 공업용 미백제 말고, 좋은 재료를 사용해 더욱 진료에 충실하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치협 역시 유디치과의 이 같은 광고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 유디치과 개별 지점 원장들을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이사는 “유디치과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과대망상에 빠져 치협을 비롯한 치과의사 회원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하고 있다”면서 “유디치과 각 지점의 원장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간 유디치과 개별 지점 원장들은 치과의사 동료로서 책임을 묻지 않아 왔지만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정도의 왜곡을 일삼으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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