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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커버 Talk ②] 고민하는 빌딩주,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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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커버 Talk ②] 고민하는 빌딩주, 해결책은 있는 것인가?
  • 김진환 대표
  • 승인 2013.11.0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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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무설계 김진환 대표

 

상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한 빌딩주는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고 특히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 강화라는 기사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빌딩주나 건물주들은 소득세, 의료보험 등 지출에 대한 절세전략을 적극 찾을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더욱더 그렇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건물주에게 또 다른 고통거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면 매수 희망자의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빌딩이나 오피스텔을 원하는 매수자는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은데 매수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미국이 출구전략을 모색한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은행의 금리가 오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에 비해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더 민감하다. 주택의 경우 거주 목적도 있고, 고정금리 장기대출 상품이 많아 금리에 상대적으로 둔감하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 규모도 크고 금리에 따라 가격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더 민감하다.

특히 지방도시나 경기도 일대의 신도시는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도 행정 도시로 여러 국가기관이 이동하는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구이동이 필연이고 상가와 주택가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첫째: 빌딩이나 건물주는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건물주는 세무사를 두고 있지만 세무사가 건물주를 위한 상세한 유불리를 설명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건물주는 검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봐야한다.

둘째: 자녀에게 적법한 절차를 통한 부분증여나, 선증여를 검토해야 한다. 자녀에게 선증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대부분이지만 이 또한 양자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다.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젠 각종 규제강화로 세금과 증여, 상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혼자 고민하는가?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이므로 상황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왜냐면 그건 무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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