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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결국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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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결국 제정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3.11.0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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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을 결국 제정했다.

앞으로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임플란트 재료는 무엇을 사용하고 진료비는 어떻게 되며 시술 후 책임관리 기간 및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시술 또는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물론 지대주 제품 세부모델명 등 환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들까지 작성하게 함으로써 표준약관은 진료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세부 부속재료까지 환자들이 비용을 따져 가며 왈가왈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표준약관 제정 자체는 환자 케이스마다 술식이나 재료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술자의 의료행위를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진료권 침해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하나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약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의 발생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개원의들이 시술 동의서를 써왔다고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적용해 왔던 만큼 이번 표준약관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다.

애초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 여부가 거론됐을 때 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약관 자체가 진료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표준약관이 제정되자 치협은 끈질긴 설득 끝에 애초 내용과 달리 독소조항을 대부분 걸러냈고 치과계의 주장이 상당부분 반영된 데다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엄연히 정부가 정한 표준약관에 따라 수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한 이상 강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산품도 아닌 의술에 그것도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치협이 밝힌 대로 표준약관으로 인해 설명의무가 해소되고 의료분쟁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일종의 증거자료로서 술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간과해선 안 되는 개원가의 체감은 더욱 더 냉랭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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