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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의 개념 알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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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의 개념 알기나 하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10.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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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형 사무장병원과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1인1개소법’ 폐기를 주장하는 어이없는 발언이 나와 과연 정부와 국회가 영리병원에 대한 개념은 제대로 갖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16일 히스기자 초청 ‘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는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치과계는 물론 정부와 시민단체까지 공감했다는 것도 큰 소득이었다.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온 의료공급자와 가입자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도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어떤 형태로든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며 탈법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곽 과장은 불법 운영기준도 명확하게 밝혔다. 의료인의 의사결정권까지 외부에서 지배하거나 외부 투기자본 및 특정 경영지원회사가 의료인의 의사결정까지 침해하면 불법 네트워크로 규정했다.
하지만 문제는 수차례에 걸친 언론고발과 국회 법 개정에도 정부가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인1개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법의 실효성과 영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하고선 영리병원이나 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영리병원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정부가 밝힌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처벌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그래서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발언 이 이런 의문에 확신을 더 갖게 한다.
김 의원은 1인1개소법은 되레 의료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낯 뜨거운 발언이었다.
16일 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정부의 인식이 기업형 네트워크 문제를 밥그릇 싸움쯤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라는 것은 슬픈 현실이다. 기업형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 해결이 의료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언제쯤 인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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