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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 따라 급여구조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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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 따라 급여구조 변해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0.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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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장성 토론회서 예방항목 급여 확대 필요성 제기


향후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에서 예상되는 보철치료비, 치주염의 결과에 따른 발치 증가를 예상해 볼 때 급여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계층별 치과진료비 지출 격차가 점차 커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감면정책이나 보철·교정치료의 급여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지난 18일 개최한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에서 한동헌(서울대치전원) 교수와 박덕영(강릉원주치대) 교수는 이같이 발표했다.

치협과 공단이 공동수행하는 연구의 중간보고로 마련된 이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외국사례를 통해 치과 보장성 강화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박덕영 교수는 ‘치과분야 보장성 강화의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인구구조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보철의 필요가 강화되는 추세를 급여화로 감당하려 한다면 건강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기치료(또는 예방)에 관한 진료소비 진입장벽을 낮춰 장기적으로 비급여 필요를 줄이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 비급여에 머무르고 있는 예방 및 구강관리, 치주질환 관리 기본처치 등이 급여로 제공되고, 호주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가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효과성과 장기적 파급효과가 강조되지 않아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참여단체인 국민참여위원회에서부터 치과예방분야의 급여화가 난항을 겪는 것도 지적됐다.

박 교수는 “소요재정에 대한 고려가 크고 예방항목 급여화에 긍정적이지 않은 위원회의 정서를 고려해 예방효과의 정도를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양정강(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상혁(경희대치전원 보존학교실)·송제선(연세치대 소아치과학교실)·이병진(조선대치전원)·윤귀덕(전남대치전원) 교수,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나서 치과 급여확대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상혁 교수는 “근관치료의 질은 장기적으로 치아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보험진료의 비현실적인 저수가 책정으로 중요도가 경시되고 있어 많은 치아가 근관치료 실패로 인해 발치되고 있다”면서 “비용 효과적 치료 유도를 위한 수가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제선 교수는 “실란트 대상치아를 제1, 2 소구치와 제1, 2유구치로 확대하고, 전문가 불소도포를 급여화해야 한다”면서 “성인의 술식에만 보험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소아청소년시기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치과진료비는 보육비 차원에서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병진 교수는 “치과질환의 진단 검사와 구강질환 발생 위험평가 항목이 많이 지정돼야 하며, 여러 진료항목이 포괄적으로 구성된 정기적 구강건강관리항목도 급여항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덕 사무국장은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해 평생의 치아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치아를 관리, 건강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면서 “취약계층 대상의 보장성 확대, 레진의 보험화, 불소도포 급여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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