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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불법 행태 심각성 국감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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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불법 행태 심각성 국감도 공감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3.10.1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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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2개 상임위원회에서 20일간의 행보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 등 보건복지분야 공약이 거의 파기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이번 국감에서는 보건복지분야가 집중 타깃이 됐다.

이번 국감자료에서 공개된 사무장병원의 난립과 불법 의료생협의 실태는 의료계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치과 20개소를 포함 총 523개소로 5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색한 수치다. 이들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진료비만 1960억 원이다.

치과의원 적발 건수는 20개소에 환수결정액 10억 원 정도로 의원 등 타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긴 하나 적발된 수치가 이 정도일뿐 잠재시장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도 이번 국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일반인도 의료생협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의료생협은 애초 취지와 달리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환자 불법유인행위,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자 진료, 사무장 의료생협에 이르기까지 영리추구를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4월말 현재 의료생협은 총 340개로 2008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했다. 생협치과도 지난 2008년 5개였던 것이 올해 4월 현재 24개로 5배나 늘었다. 전체 치과의원 수에 비교하면 미미한 숫자일 수 있으나 2010년 이후부터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컨설팅 업체까지 성업 중이라고 하니 소위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개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국감자료는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겠지만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료인들을 씁쓸하게 한다.

의료인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절실한 일임을 정부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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