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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컨설팅 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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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컨설팅 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
  • 김진환 대표
  • 승인 2013.10.0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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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무설계 김진환 대표

 

김진환 대표(happylifekjh@naver.com)

행복재무설계는 2012년 5월 22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해 원장님들의 금융자산 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금융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과는 직원 수가 5인 이하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무관계 내용을 담았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노동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상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다.
①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②해고 예고 해고 예고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문서로 하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③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줘야 함

④휴게 시간, 유급주휴일 매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이와 달리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상 주요 조항은
①법정 근로 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관한 조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법정 근로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50% 가산한다는 조항도 적용되지 않음

②해고 등의 제한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고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

③휴업 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④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⑤퇴직금 제도 법정 퇴직금의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일부 적용을, 2013년 1월 1일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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