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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청법 의료인에게도 형평성 있는 잣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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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청법 의료인에게도 형평성 있는 잣대를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3.10.04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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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아청법이 유독 의료인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 아닌 불만들이 섞여 나오는 가운데 치협 의협 병원협 간호협이 공동 주관하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아청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언론계 및 시민단체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데다 죄질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의료인 여부를 떠나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아청법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법익과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아청법 제정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도가니 사건이나 고대 의대생 성폭행 사건 등 국민적 여론이 들끓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제정된 측면이 있다 보니 현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취업제한 기관을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아동·청소년 대상 진료과에만 제한한 것도 아니고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이중처벌이라 할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해 취업에 제한을 하고 싶다면 의료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국한해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는 일이다.

성범죄를 줄이고 없애고자 제정한 아청법이 환자들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의료인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시선이 전문직 특히 의료인에 대한 잣대가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의료인의 인격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도 된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이런 엄격한 잣대는 의료인들이 안고 가야 할 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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