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7:37 (금)
“똑똑, 미수금 받으러 왔습니다”
상태바
“똑똑, 미수금 받으러 왔습니다”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3.10.04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컨슈머 대응 채권추심 의뢰도 … 수납시기 명확히 해야

‘저희 병원도 미수금이 많아요’, ‘아는 분들이 더 무섭더라구요. 아예 그냥 치료만 받고 돈을 낼 생각을 안 해요’, ‘미수금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치과에서 환자로부터 받는 진료비가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부당’인 것처럼 여겨지는 미수금으로 인해 개원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치과치료 비급여로 인해 진료비를 일시불로 지불하는 환자는 거의 드물다. 지불방법도 치과마다 다르다”며 “대학병원은 비용이 수납되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개인병원은 환자와의 인간관계나 잘못된 소문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자 편의 위주이다 보니 치료 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환자들이 치료비에 대해 미수금을 남겨놓는다거나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블랙컨슈머 등장과 함께 미수금은 장기간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았다.

한 치과 스탭은 “문자, 전화로 해결이 안 돼 안내문이랑 내용증명서 보냈을 때 겨우 몇 명이 찾아왔다. 또 지급명령신청서와 채무이행 최고 통지서까지 넘어가서 판결이 난 경우가 있다”며 “치과에서 일하면서 아무래도 제일 골칫거리가 미수금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일부 경험이 있는 치과들은 악질 환자에 대비해 치료 전 환자와 진료계약서를 통해 서류상 계약관계를 맺는다.
치과마다 각기 다른 치료비 지불방법 시스템으로 환자를 대응하고 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기관에 의뢰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한 방법.
이때 병원에서는 치료 후 반드시 2년 내 내용 증명을 보내야만 미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도 환자가 불응하면 채권추심 기관으로 넘어간다.

덴탈토크아카데미 조미도 대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을 우선으로 비용이 수납된 후 치료를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추가비용 발생 등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치료계획 등을 환자가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만 미수금의 30%를 채권추심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채권추심까지 안가도록 치료계획과 수납시기를 명확히 세워 인간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