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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케팅 여전히 성행 … 홈페이지 악용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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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케팅 여전히 성행 … 홈페이지 악용 사례 많아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9.1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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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통~’하는 온라인

온라인상에서 불법 의료마케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문제다.

홈페이지 문구 위험 수준
‘최고’, ‘최저비용’, ‘전문’부터 ‘최고의 의료진 및 장비’, ‘부작용 없는 안전한 시술’ 등 의료법상 사용이 금지된 홍보 문구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수위라는 게 더욱 문제다.

각 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유명 포털에서 검색을 통해 전국 수십 여 곳의 치과 홈페이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확인해본 결과, 대다수의 치과들이 의료법 위반이거나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최고의 의료진이 직접 시술’, ‘세계적인 임플란트 전문치과’ 등은 몇몇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골 문구다.

문제는 의료법인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보면 소비자를 현혹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고 있다.

관리당국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지난 5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병원 홈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허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적발 시 업무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는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사전심의 프로세스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병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도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되면 업무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실을 고려할 때 홈페이지 광고의 사전심의는 불가능하지만 적발 시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협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충원 등 인력 확보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모든 치과의 홈페이지까지 단속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치과들 스스로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박천호기자 1005@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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