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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울 뿐인 면허재신고제 제대로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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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울 뿐인 면허재신고제 제대로 정착시켜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9.05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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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강화는 허울 뿐이었나.

지난해 4월부터 의료인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보수교육점수 획득이 강화됐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보수교육점수는 매년 8점 의무 취득이 되면서 강연장마다 RF카드를 도입해 시간까지 엄수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 제도 초기에는 밀린 점수를 받기 위해 보수교육점수를 주는 강연장에만 참가자들이 몰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한 보수교육점수는 보충보수교육을 통해서라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고 시간엄수를 위한 RF카드도 도입했지만 강연장 출입을 방치함으로써 형식적인 출석체크용 카드로 전락하고 있다.

면허재신고제 역시 애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 수리가 거부되고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강제성을 띄는 듯 했다. 하지만 면허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보수교육점수를 이수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신고 예정일만 제출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유예해 현업 종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어서 결국 누구나 면허 신고 의사만 있으면 기간 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물론 면허정지가 목적은 아니지만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면허가 인정되는 평생개념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면허재신고를 하지 않아 1차 행정처분 대상자로 지목된 치과의사는 523명이다. 치과의사 면허번호가 2만5천 번을 훌쩍 넘어선 지금 523명은 아주 소수에 불과한 수치다. 대부분이 면허재 신고제를 무사통과한다는 말이다. 일부에서는 의료인단체들이 자율징계권 강화 차원에서 면허재신고제를 추진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나 의도의 순수성 여부를 떠나 제도의 목적이 바람직하다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허재신고제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규제만 피하는데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야말로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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