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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거래처가 한의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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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거래처가 한의과라고?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9.0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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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다는 이유로 타과 선호 … 제재 장치마련 시급

 

턱관절을 두고 치과, 정형외과, 한의과의 영역다툼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최근 턱관절 장애 환자가 급증하면서 영역 다툼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치과기공소에서 단지  수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구강 내 장치의 주 거래처를 치과가 아닌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 타과로 삼고 있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영역확보 걸림돌 작용
이에 대해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문제는 아직 법적인 제재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며 “치협 차원에서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타 과에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 진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외과나 한의과 의사가 직접 자체 제작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치과기공소에 의뢰해 제작?구입하는 것은 규제가 없는 것이 문제다.
대한치과교정학회에 따르면 국민 70%의 가량이 턱관절 질환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데, 턱에 통증이 생기면 우선 이비인후과, 신경과, 통증의학과,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심지어 한의원을 거치고 나서야 치과를 찾는다고 한다.
턱관절 장애 환자가 예상보다 많으며,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치과 영역의 환자들을 확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턱교정수술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성형외과, 한의과, 정형외과의 개원의들도 턱교정수술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많은 시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한의원에서 턱관절 치료 관련 침 시술이나 찜질과 같은 한정된 치료를 해왔고, 정형외과의 경우도 물리치료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여러 과에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크고 작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대국민 홍보 미흡
고유 영역에 대한 일부치과의사들의 무관심과 치과계의 대국민 홍보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무분별한 진료와 수술 시행이 의료분쟁 및 사고로 이어져 언론에서 문제점 등이 보도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2~3년간 치료 후 더욱 악화된 상태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듯 타과에서의 치과영역 침범이 빈번해지면서 문제가 커지자 최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고홍섭)에서 의견서를 내고 “의료체계와 법률체계를 위반하는 문제로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치협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대한턱관절협회 관계자는 “의과, 한의과에는 턱관절 수술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없다”며 “턱관절 분야는 치과 고유의 영역이다. 일부 치과의사들이 턱관절에 소홀한 면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는 치과 고유의 영역임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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