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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의료인 폭행 법적장치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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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 넘은 의료인 폭행 법적장치 절실하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8.2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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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버스기사 폭행에 119 구조대원 폭행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언어폭력도 심각해 악성댓글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온라인상의 논쟁에 감정이 격화돼 직접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까지 벌이는 극악무도한 일들마저 벌어지고 있다.

진료현장도 예외일 순 없다. 의사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력행사는 기본이고 치료결과에 앙심을 품고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세상이다.
개원가야 말할 것도 없고 대학병원조차 이미 수년 전부터 병원장실 문 앞에 현판을 걸지 않을 정도로 환자들의 항의나 폭력을 미리 차단해야 하는 상황 이니 의사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다.

치과도 환자들의 폭력에 노출돼 있긴 마찬가지다. 진료실에서의 폭행은 물론이고 치료과정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가 살해당하는 사건도 벌어진 적이 있다. 얼마 전에는 60대 환자와 치과 원장이 진료실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동영상이 유포돼 SNS상에서 해당 원장이 집중 공격을 당하다 자살소동에 끝내 투신까지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 의료인들은 폭력에 무방비 상태다. 의료인 90%가 진료실 폭행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폭력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했을까. 하지만 이 법안은 지금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조차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5개 의료단체장들이 지난달 23일 직접 진료실 폭력 근절을 외치고 나섰다.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간호협 5개 의료단체장은 이날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만연해 있는 지금 진료환경에 대한 보호 장치 차원에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5개 단체장들의 외침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최소한 인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진료활동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는 정부나 국민 모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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