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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 양면성 “치과를 들었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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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의 양면성 “치과를 들었다 놨다”
  • 윤혜림 기자
  • 승인 2013.08.2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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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장세 주춤…제대로 알면 환자유치 유리할 수도

건강보험급여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치과치료 특성상 환자들이 치료비 부담으로 진료를 꺼려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공략하던 치아민간보험이 최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덩달아 개원가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보험사들은 다양한 치아보험 상품을 시중에 내놓았으며, 치아보험 가입자 수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에 관심을 둔 주요 이유는 역시 치과 치료비 부담 때문.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치아보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료보험금 청구 시 지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78.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치아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4%, 필요한 이유가 ‘치료비 부담’이라는 답이 73%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인터넷과 홈쇼핑 또는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보험 상품의 정확한 보장범위나 약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치아민간보험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져 보험 판매량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L2사의 경우 지난해 치아보험 판매건수는 3만1790건이었지만 올해 7월 현재 6847건으로 80% 가까이 크게 떨어졌으며, 타 손해보험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저조한 판매 실적에 급급해진 보험설계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아 환자들은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내원한 뒤 보장되지 않는 병원치료비 때문에 오히려 치과에 항의하는 환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김윤정(브레인스펙) 이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치아 관련 실손의료비다. 환자들은 임플란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료보험처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나 비급여 항목인 임플란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 환자와 마찰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일반보험은 가입 후 보험금을 납입한 순간부터 보험이 적용되나, 치아보험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지나야 100% 보험혜택이 적용되거나 감액기간 동안에는 50%의 혜택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면책기간 전이나 감액기간 중에 치료를 받은 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상대로 진료기록서에 날짜 조작을 요구하는 환자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원과 협상하는 환자, 반대로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와 함께 공모하는 병원 등 치아보험 사기도 일부 일어나고 있다.

물론 치아민간보험이 악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다. 치아보험을 잘만 이용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A 경영컨설팅 대표는 “건강보험과 달리 민간보험은 보험사마다, 보험사 내 상품들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해석을 잘못 하다보면 병원과도 마찰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잘 활용하면 수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담 스탭이 회사별 특약 보험의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좋다”며 “민간보험의 경우 증권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환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 만들어 줄 수 있는 만큼 환자는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고, 치과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신환을 타깃 삼아 첫 상담부터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 약관에 따라 견적을 미리 내주는 등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면서 개원가에서 치아보험을 활용하기에는 현재로선 ‘득’보단 ‘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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