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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과목별 보험청구 실적 통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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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과목별 보험청구 실적 통계 ②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8.2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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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및 구강외과 급부상…확실한 청구로 수익 일조

비급여 진료 비중이 큰 치과 진료의 특성상 그동안 많은 개원의들이 보험진료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치과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악관절 등의 보험청구율을 알아보고, 알짜배기 보험진료는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주>.

턱관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전체 진료비 중 외래 진료비가 172억(84.5%), 약국 약제비 28억(14.1%), 입원 진료비 2억 7천만 원(1.4%)이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진료비는 1.5배(2008년 135억, 2012년 203억) 증가했다.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의 경우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되며 △악운동측정분석 △악관절 촉진 △저작근 촉진 △구강내 교합검사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의사가 직접 40분 이상 시행하고 표준화된 검사지에 기록해야 했으나 최근에는 ‘40분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하악운동궤적검사의 경우 전지기록장치인 ‘BioPak system’이나 ‘K-6’ 등을 이용하는 분석으로 상대가치점수는 231.77점이다. 관절음도검사는 관절음을 음파분석기를 통해 증폭시켜 청진 이외의 방법으로 관절음의 유형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상대가치점수 137.58점이다.
△동기능적교합검사는 생리적이고 동적인 치아접촉상태를 전자장비(T-Scan sensor)를 이용해 분석하는 검사로 상대가치점수 187.09점이다.

△측두하악관절 물리치료요법은 안면동통분야 교육 이수를 하고 일정 면적의 치료실과 해당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트에 기록해야 한다.

BUR 수가 별도 청구 가능
구강외과 치료의 보험청구 항목에서는 연간 실시 횟수나 청구금액 변동 폭이 다른 과목에 비해 완만한 편이다.

치근만곡과 치근비대, 치근유착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난발치의 경우 실시 횟수는 지난 2008년 52만 여건에서 2012년 51만 여건으로 줄어들었으나 금액은 11억여 원 증가했다. 유치의 경우에도 난발치로 산정이 가능하다.

치은을 절개해 제거하는 단순 매복치 발치의 경우 지난달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기존 308.60점에서 315.70으로 인상되었으며, 치아를 분리해 제거하는 복잡매복의 경우 기존 525.42점에서 547.30점으로, 치관이 2/3 이상 매복되어 있어 치아분할술과 골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완전매복발치 또한 기존 689.60점에서 756.34점으로 인상돼 2008년 이후 감소된 보험청구금액이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든 매복치 발치에는 행위와 별도로 BUR 수가인 6980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수술 후 처치는 하루에 한번만 청구가 가능하며, 단순처치와 치주치료 후처치가 동시에 청구될 시 주된 처치만 인정된다. 또한 발치나 수술 전에 시행된 드레싱은 기본 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이 불가하다.

특히 2008년부터 수술에 사용한 봉합사가 보험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치조골성형수술, 협순소대성형술, 설소대성형술 등 많은 처치와 수술 시 사용한 봉합사 또한 청구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청구하자.

보철 보장성 나날이 확대
보철 과목의 보장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구강내의 치아에 대한 교합성형술을 시행하기 전 모형 상에서 교합상태를 분석하는 교합분석의 경우 치료기간 중 1회만 인정되며, 교합기 부착모형 상에서의 교합성형술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을 하지 못한다. 심평원의 삭감에 대비해 사진과 같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교합성형술은 교합분석과 교합기 상의 교합조정술을 시행한 후 실제 환자의 구강 내에서 교합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단독 청구는 할 수 없다.

임플란트의 경우 비급여이지만 임플란트 장착 후 6개월이 경과된 후 발생된 주위염이나 동요 및 파절 등은 급여로 인정된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점점 하락하고 있는 비급여수가보다 급여수가가 앞으로 치과에서 더욱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치과건강보험진료가 치과경영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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