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시행 촉구”
이날 회의에서 3개 학회 이사들은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지난 51년간 논의를 해왔지만 주무행정관청은 일관되게 경과규정이 전문의제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해왔다”며, 조속한 경과규정 시행을 촉구하면서 “전문가가 더욱 전문가다워지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의수련자’라는 용어 대신 ‘07년 이전 수련자’ 또는 ‘기존 수련자’라는 용어 사용과 ‘2001년 대의원 총회의 합의’ 대신 ‘2001년 대의원 총회의 결의’로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개 학회 이사 측은 “경과규정은 법률적, 제도적, 역사적,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떤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의 보완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전문의특위 위원들이 동의하다면 오늘 ‘특위는 경과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