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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제 제정 소위 6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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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제 제정 소위 6인 확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7.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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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개정특위, 집행부 및 외부 인사 2명 등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회장 선거 제반규정 및 선거인단제 구성 논의 위원이 집행부 임원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6명으로 확정됐다. 
선정된 위원은 △치협 안민호 총무이사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 △인천지부 기호경 전 법제이사 △서울치대 동창회 유석천 부회장 △리서치 전문 기업 갤럽코리아 박병일 상무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포함됐다.
특위 산하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 △선거인단 선출 기준일 △선거인단, 예비 선거인단 선출 및 공표일시 △선거인단 확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외부 용역 자동 추출 방식과 치협 자체 직접 추출 방식 등 2개의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놓고 집중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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