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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늪에 빠진 치과계 누가 구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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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늪에 빠진 치과계 누가 구해주지 않는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7.1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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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치과계가 늪에 빠진 느낌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디 네트워크치과로 인해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을 전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 공교롭게도 조선일보에서는 ‘서민치과인 유디치과가 미국까지 건너가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며 유디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그야말로 연타석 홈런을 맞은 기분이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로 치협은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 과징금을 맞았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치협은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곧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로선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측에도 곧바로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정중한 사과와 동일한 분량의 반론보도 게재를 요구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불법 네트워크치과를 척결하겠다는 기치 아래 의욕적으로 밀어 붙여왔던 김세영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은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개개인에게도 힘 빠지는 일이다.
이번 사태는 철저하게 치협의 나홀로 대응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치협이 앞장 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막상 회원들은 어떻게 알아서 해 주겠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태를 치협의 무능력이나 잘못된 전략이라고 탓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치협의 홍보전략이 다소 수동적이고 방어에만 급급했던 것도 사실 아쉬운 점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아젠다를 만들고 좀 더 전문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대외 홍보 전략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불법 네트워크치과와의 전쟁에서 치협이 밀린 것만은 아니다. 해당 네트워크 증가세도 주춤해졌고 여러 건의 재판도 승소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갖는 상징성은 크다. 지쳐가는 치과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치과계의 탈출구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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