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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레이저 해야 돼, 말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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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레이저 해야 돼, 말아야 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7.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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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후 이번엔 내부 고민…그래도 영역은 확보해야

최근 치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치협과 의협 간 유례없는 대립 양상을 보이며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다.
이번 사안은 치과와 의과 간 진료영역 싸움으로 재판부가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 주며 치과 영역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주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 구강 내만이 아닌 악안면 얼굴 전체라는 개념 정립과 함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도 절대적인 도움을 줄 판결이었다.
특히 요즘처럼 치과의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료영역 확대는 치과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과 내부에서 피부레이저 시술과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다.
치과의사가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해야 하냐는 회의론과 치과 진료영역이 확대됐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단순히 피부레이저 시술에 국한하기 보다는 치과의 고유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치과계는 의과와 한의과에 밀려 치과의 고유 진료영역을 자주 침범 당해 온 것이 사실. 따라서 이런 내부 논쟁은 지혜롭게 풀어 치과 고유영역인 구강악안면 영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향후 의료계에서 수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A 치과의사는 “구강 내 치료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있다. 물론 틀린 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치과의사들의 진료영역이 영원히 구강 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며 “현재 전국 치과대학병원과 개원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악안면영역의 치료까지 불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의과의 반박에 “치과에서의 보톡스, 필러 시술은 치과 고유의 치료영역으로 전국의 각 치과대학에서 교육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가인증시험인 구강외과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직능발전위가 외국에서 치과의사들이 치과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는지 국외사례를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이달 15일 제 8차 회의에서 치과의사와 의사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권고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귀추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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