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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속지도전문의 단체,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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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전속지도전문의 단체, 성명서 발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7.1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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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장안 반대한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전속지도전문의 일동?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일동?소아치과 교육과정협의회?전국치과보철학 교수협의회?전국치주과학 교수협의회?구강내과학 교수협의회?대한치과보존학회 전속지도전문의 일동 등 7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조치 3년 연장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월 복지부의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이 헌법소원 전 30년, 헌법소원 후 15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돼 왔다”며 “이후 이 문제를 위임받은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 특위는 수개월이 흐른 현재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개선안을 만들어 취지와 내용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보인 복지부를 상대로 또 다시 3년여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막상 이해당사자인 치과대학 교수들에게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합의를 한데 대해 성토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전속지도전문의의 치과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경과조치 요구’를 골자한 성명서에는 “7개과 전속지도전문의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전문의 자격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도가 정립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특례규정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올해 내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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