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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급여화 Q&A] “부분틀니 급여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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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틀니 급여화 Q&A] “부분틀니 급여화 궁금해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7.1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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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부분틀니의 급여화가 시작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부분틀니 급여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부분틀니 급여확대 Q&A’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 치과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정리했다.

Q. 급여적용 기준은

부분틀니 급여적용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만 75세 이상(1938.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잔존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이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전에 부분틀니 시술 중의 환자가 틀니 장착일 또는 진료비 지급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급여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올해 7월 1일 이후 부분틀니 대상자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Q.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 종류는

보험급여가 되는 틀니는 ‘clas p(갈고리형 연결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이며, 금속 구조물은 코발트크롬 금속류에 한하여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금과 같은 귀금속류의 금속 구조물이 들어간 부분틀니, 텔레스코픽 부분틀니 및 어태치먼트 부분 틀니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Q. 부분틀니 수가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은.

치과의원 기준 1악당 약 1218천원,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미적용 부분틀니 수가는 진찰료, 재료비 등을 포함해 1악당 약 1218천원(치과의원 기준)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로서, 약 609천원(치과의원 기준)이다.

부분틀니 수가는 진료단계별(6단계)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진찰료, 약제, 치료재료 비용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은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Q. 환자 개인사정으로 틀니제작이 중단되면 시술비용 청구가 가능한가.

부분틀니 제작은 레진상 완전틀니의 5단계 진료행위에 부분틀니의 특성에 따른 금속구조물 시적 과정이 추가된 6단계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진료비가 산정된다.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1단계를 시작하게 되면 진료단계 도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만약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틀니제작이 중단된다면, 요양기관은 이미 진행된 진료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Q. 지대치가 질환에 따른 크라운 시술 시 급여 항목에 포함되나.

지대치 전장관(Surveyed Cr.) 비용을 부분틀니 급여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틀니 시술 목적이 아닌 치주질환 등 기존 질환에 대한 치료로서 부분틀니 보험과는 별개 영역이며, 치의학적으로도 부분틀니 제작과정에서 지대치 전장관 제작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기초하여 부분틀니 급여화에 지대치 전장관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이다.

Q. 정해져 있는 급여기간과 재제작 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나.

부분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7년 이후에 다시 급여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분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의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Q. 하루에 부분틀니 1단계와 2단계 시술을 함께 한 경우 수가 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나.

두 단계 시술을 하루에 함께 종료한 경우에는 동시에 1, 2단계의 수가 산정이 가능하다.
단 2단계의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은 개인 트레이 시적 후 정밀 인상 단계인 최종 인상채득을 말하며,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에 포함된 예비인상 채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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