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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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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화 Q&A]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7.0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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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화 궁금해요”

 

이달 1일부터 치석제거의 급여확대가 시작됐다. 특히 예방과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 수가가 이원화됨에 따라 치과 및 환자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치석제거 급여화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치석제거 급여확대 Q&A’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 치과에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Q.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내용은 무엇인가

‘후속 치주질환치료(치근활택술 등 치주수술)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전악 치석제거’를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급여가 적용된다.
연 1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Q. 7월부터 적용되는 치석제거와 기존에 보험적용 되던 치석제거와 행위가 다른가

이달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치석제거는 그간 비급여로 운영되었던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에 대하여 급여 확대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치석제거와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상병은 종전 급여 항목의 치석제거와 마찬가지로 KCD 상병 분류상의 치주질환 상병 그룹인 K05 하단 상병이면 모두 산정 가능하다.

Q. 환자가 타 기관에서 치석제거를 실시했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전악 치석제거 시술일 등록을 통해 해당 환자의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

후속처치가 없는 전악 치석제거 시술을 받기 위해 치과병의원에 방문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환자의 급여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해당 환자의 치석제거 급여 횟수를 확인한다. 치석제거를 위해 처음 내원한 환자는 개인정보동의서(본인서명 필수)를 받고, 등록시스템에 개인별로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을 시작한다(‘개인정보동의서’는 치석제거를 위해 요양기관에 처음 내원한 경우 1회 받는다).
만약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아 급여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비급여로 적용해야 하므로 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원할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시술하면 된다.

Q.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치석이 발생되는 환자에게 전악 치석제거를 실시한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치아의 교정 및 보철을 제작하기 전에 구강 상태를 깨끗이 하기 위해 실시하는 Oral prophylaxis 개념의 치석제거로서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발생한 치주질환에 대하여 전악 치석제거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종전 급여 항목의 치석제거(U2232, 차-23-1 치석제거 가. 1/3악당) 또는 신설된 치석제거(U2233, 차-23-1 치석제거 나. 전악) 산정이 가능하다.

Q. 환자가 본인의 시간문제로 이틀에 걸쳐 상하악 나눠 치석제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설된 치석제거를 마지막 날에 청구하면 되나

각 실시 날짜에 따라 0.5회씩 2회 산정하면 된다. 다만 타 요양기관의 산정내역과 비교해 이러한 시술 형태가 많은 경우에는 환자의 내원일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자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Q. 같은 해에 후처치가 필요한 종전 급여항목의 치석제거 후 6개월 이후 내원하여 후속처치가 필요 없는 전악 치석제거 시에도 보험적용 가능 여부와 순서가 바뀐 경우도 산정이 가능한가

치주질환 치료를 전제로 한 전악 치석제거(종전 급여) 이후 치의학적 소견에 따른 필요성이 있어 후속 처치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치석제거를 한 경우라면 같은 해에도 산정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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