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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영역 판결 계기로 파이 확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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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료영역 판결 계기로 파이 확대 적극 나서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6.2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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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안면 부위에 미용 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과와 치과의 진료영역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의협은 치협을 상대로 이례적인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치과계 대표 전문가 단체를 자임하는 치협은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는 반협박성 발언에 폄하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술 더 떠 “임플란트를 우리가 하겠다”는 억지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이렇게 의과 측이 발끈하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료영역이 곧 진료 파이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환경 속에서는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구강안면 부위는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으로서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도 엄연한 치과의료 행위’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며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에도 보톡스와 필러 등 의과와 보이지 않는 진료영역 싸움을 해온 터라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애매모호 했던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와 진료영역을 확실하게 규정해 주며 치과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의협과 달리 차분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이성적으로 대응한 치협의 판단도 현명했다. 의협이 성명서를 통해 자제하지 못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데 반해 치협은 의협과 대립 관계가 아닌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이 마땅히 존중돼야 할 것임을 강조해 자칫 국민들에게 밥 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직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을 앞두고 있고 의협도 검찰 항고 계획을 밝히고 있어 추이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치과의 진료영역을 확실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치과 파이를 넓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법원마저 우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치과의 진료영역에 대한 정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 치과의 파이를 적극 넓혀 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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